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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/공고

[대신밸류리츠] 제3기 기준일 공고

[ 제3기 기준일 공고 ]

 
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55조에 의하여 제3기 의결권 행사 및 이익배당을 위한 기준일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 

- 대상사업연도 : 제3기 (2025년 9월 1일 ~ 2025년 11월 30일)

- 기준일 : 2025년 11월 30일